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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백태


 

정부 중앙행정부처와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100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가운데 33%가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15일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어느 수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진정, 고소, 고발 등을 하면서 제시한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

시민단체가 이 유형의 한 사례로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국회 홈페이지 역시 민원인의 개인신상 정보를 모두 노출시키고 있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이와함께 일반인의 실명확인 등을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홈페이지에 노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제시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켰다.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특히 이 경우는 의견을 게시한 사람이 글 중에 "주민번호 공개되는 거 아니지요?"라는 문구를 넣어 혹시나 하는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버젓이 주민번호가 공개돼 있었다.

또 공공기관이 공지사항등을 통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해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사례는 물론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다량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행정자치부 산하 전자정부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이 공무원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 행정자치부 산하 전자정부지원센터 홈페이지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들은 "33%의 공공기관이 주민번호를 노출하고 있다는 수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조사 방법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홈페이지를 조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용자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올린 사례의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으나 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무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 오류나 실명확인을 위해 수집한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공공기관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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