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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쇼핑몰, '유통업법' 적용…'오너리스크' 피해, 본부 배상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감소를 본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1일 공정위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맹본부 오너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가맹점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본부에 물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및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 가맹본부 측에는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던 현행법보다 피해 구제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형쇼핑몰과 아울렛도 이번 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입점 업체에 갑질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개정법은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행위 유형을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 항목을 추가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이 같은 이유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개정 유통업법 중 보복행위 성립 원인 유형의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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