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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街, 강력 규제 시동 건 정치권 움직임에 '시름'


국회 산자위 소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이달 중 국회 처리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험악해진 민심 달래기에 나선 정치권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도 높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년여 동안 끌어왔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1건을 논의했다.

현재 발의된 유통 관련 규제안은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불가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대규모 점포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규모 점포 개설절차 강화 ▲백화점 및 면세점 의무휴업 대상 포함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유통산업 규제를 총망라했다.

대기업 계열 점포들의 영업 및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각종 규제의 권한도 지자체장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힘이 커지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지금도 골목상권 규제로 사업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강도를 더 높이면 매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대형 쇼핑몰과의 형평성 논란, 소비자 편익 감소, 소비 침체 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개정안의 의무휴업 대상인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한 곳이 어딘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대형 쇼핑시설의 업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이 애매모호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복합쇼핑몰은 31곳으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의무휴업 대상인 대기업 계열이 등록된 곳은 13개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조사가 끝나면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입점된 백화점들도 규제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내에 유통 규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민생관련 법안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 관련 내용이 30여 건 가량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유통 규제 법안이 이달 중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적용되면 영세자영업자인 매장 임차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볼 수 있어, 이 역시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유통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소비시장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정치권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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