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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인·허가? …이통3사 허술한 사업보고서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주면 금융감독원이 제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대표 규제산업인 통신업계 공시내용 중 비재무적 정보 오류가 심심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나, 상장기업으로서 좀더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2018년 반기보고서 상 비재무적 내용이 담긴 '사업의 내용' 항목 중 잘못 적거나 기술하지 않은 항목이 적지 않다.

사업보고서 '사업의 내용' 항목에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현황과 경쟁상황, 성장성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통사의 주력사업인 이동통신사업(MNO)의 경우 세대별 통신서비스의 진화과정과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의 특징에 대한 설명도 담긴다.

주로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다. 통신사업은 시장진입부터 정부 허가를 받는 사업으로 감독 당국 및 주요 규제 정책 등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투자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KT의 경우 이번 사업보고서 상 주력인 전기통신사업을 설명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를 받는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권한은 2013년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SK텔레콤 역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과기정통부가 아닌 방통위로부터 받았다고 적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가운데 특히 LTE 속도는 SK텔레콤이 자랑하는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다.

또 LG유플러스는 사업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과기정통부 설치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법에는 주파수 경매나 요금제 신고 업무를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는 근거가 나와있다.

통신업은 시장진입은 물론 요금제 출시, 유통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까지 많은 기업활동이 규제영역에 속한다. 최근 정부가 저가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처럼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시도는 많은 여론의 관심사항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통사가 규제를 받는 사안과 규제기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독임제인 과기정통부와 합의제인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고, 규제이슈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영업이익의 25%가 줄어든다고 설명해왔다.

이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오류는 대개 관련 부서 실무선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할 때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요사항의 판단 여부가 중요한데, 잘못 기재된 내용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비재무적 정보의 경우 판단시 제재조치를 내리는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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