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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한 휴대폰 번호 29일간 사용 금지


7월 2일부터 해지 당사자도 해당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7월 2일부터 이동전화를 해지한 뒤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됐다.

KT(대표 황창규)는 다음달 2일부터 번호변경이나 해지·개통취소로 말소된 전화번호를 29일 동안 누구든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KT는 그동안 번호변경·해지 당일을 포함한 29일까지는 본인 이외에 이전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에이징' 제도를 운영해왔다. 에이징 기간이 끝나면 특수용도의 번호가 아닌 경우 누구나 번호사용이 가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

KT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동전화 번호 재사용 제한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유한한 번호자원을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번호 재사용 제한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기 위한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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