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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산정자료 공개 법제화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골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이통3사의 2세대와 3세대통신(2G·3G) 원가자료를 공개하라 판결한 가운데, 통신비 산정 자료 공개를 아예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 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가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 소비자와 통신사 양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단순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와 통신사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소비자가 통신요금 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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