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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3사 2G·3G 원가 공개하라"


영업보고서 및 기본료 1천원 인하 자료 공개…원심 확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권한 승계)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전체회의에 보고된 이통요금 원가 및 약관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요금인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2005~2011년 이통3사의 2·3세대 서비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이통3사가 제출한 서류 및 방통위가 작성한 심의·평가 서류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 등 정부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편 이통 3사 역시 항소심부터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해왔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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