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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회사 통한 저축은행 인수 차단된다


저축은행 대출 광고서 경고문구 삽입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에 우회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 광고에는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때에는 직접 인수·설립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의 우회 진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의 고객을 대부업체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해야 했지만 자회사를 통한 진입요건에 대한 규정은 미비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는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 등이다.

영업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은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위해규정을 낮춘다.

또 기업의 사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액을 전체 대출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기업대출 규정은 풀린다. 다른 금융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같은 순위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용한다. '요주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 기준 가운데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을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의 범위가 정상 거래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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