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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다음달 7일…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 대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업계에 전안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 관계부처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업계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발의한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제품안전 관련 사항에서는 적절한 안전수준의 설정과 안전의식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제정한 법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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