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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위한 금융민원 번역 서비스 실시


일본어·러시아어 등 총 14개어 지원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문번역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위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버마어 등 총 14개 외국어에 대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어로 번역해 민원을 처리한 후 해당 외국어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해준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금융민원 상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금융거래 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이 민원제기 등 적극적인 제도 이용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이 원활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양취약계층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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