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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 부족한데 개 목줄 단속이요?"


자치구 담당인력 '1명'…전문가들 "처벌보다 견주 인식전환 필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계기로 목줄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계도에 나설 자치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요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단속요원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을 바깥에 방치하는 시민에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에는 7만원, 3차 위반에는 1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단속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리고 장기적으로 최대 50명 선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단속요원들에게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시의 이같은 요청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자치구의 단속인력이 1명에 불과한 데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7곳의 자치구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공문 지시 이후 단속계획을 수립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단속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단속 관련 담당자는 한명에 불과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 공무원과 협조해 단속에 나서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당분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단속요원들은 실제 현장 단속에 나서더라도 과태료 부과까지 강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강공원을 단속하는 한 단속요원은 "개 목줄을 지적하면 '우리 개는 안 문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경찰도 아니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항의하며 도망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단속요원도 "목줄 단속에서 신분증을 순순히 보여주는 사람은 10명 중 2명꼴"이라며 "과태료 부과는커녕 목줄을 매달라고 오히려 사정사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뭔 참견이냐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요원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거의 없다. 올해 초 기준 전체 249명의 단속요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곳 시 직영공원을 돌며 개 목줄을 안 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34건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단속과 계도, 처벌보다는 견주의 인식전환과 세밀화된 전문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개물림 사고는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그 방식이 처벌과 일방적인 계도에만 그쳐선 안 된다"며 "교육과 여론형성을 통해 견주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반려견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화된 전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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