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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착해요"…계속된 개물림 사고, 견주 책임은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선진국보다 처벌 약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애견인이 급증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 형사상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는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8일 전북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산책하던 경찰관 고모(46)씨와 부인 이모(45·여)씨는 갑자기 달려든 사냥개 4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이 사고로 고씨는 엉덩이에 상처를 입었고 이씨는 팔과 허벅지 등 7군데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사고 당시 견주는 술에 취해 있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영도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40·여)씨가 키우던 대형견이 70대 이웃 주민에게 달려들어 발목과 무릎에 큰 상처를 입혔다. 6월에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두 마리가 행인 3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천488건, 지난해 1천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 물림사고가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배경에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지만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는다. 2014년 광주 한 가정집에서 대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개가 7세 아이를 덮쳐 상해를 입혔는데 법원은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한다. 또한 대인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견주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에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는 80여명의 동물보호 지도점검원(명예시민)을 고용해 공원과 산책로 등의 일대에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는 50여 차례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647건을 적발했지만, 이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6.4%(106건)에 불과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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