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렸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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