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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윗선 개입 증거 없다"


김성호·김인원 추가 기소…이용주·박지원·안철수 불개입 결론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당 고위 관계자가 제보 조작에 관여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소자는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38) 씨와 남동생 이모(37) 씨,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이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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