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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20일부터


보험업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은 2020년까지 유예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 대상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일명 '25%룰'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시행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5%률이란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생명/손해보험 구분).

현재 시장은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카드회사의 보험판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면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약 4천여명)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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