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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규모펀드 정리 내년까지 연장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2018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6월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해 설정액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말 36.3%(815개)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은 2016년 12월 말 7.2%(126개)까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까지 1년 연장하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펀드 비율을 산정할 때 소규모펀드 숫자에는 설정 후 1년 경과된 소규모펀드를 포함시키지만, 전체 펀드 기준으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율 산정에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전체 펀드 숫자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소규모펀드 정리가 쉬워지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롭게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도 부여해 준비할 여유를 줬다. 아울러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에는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은 올해 5월과 9, 12월말 각각 점검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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