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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장남 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사건, 대법원에 상고"


"항고 기각 결정 내린 것 유감,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 주장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항고심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스럽고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 적용돼야 하고 이와 관련해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고심 결정은 명백히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이번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에 상고해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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