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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캣 게임 한국서 팔지마" 제동 건 넥슨


넥슨, 넥스트무브의 '로스트테일' 문제삼아 "'TOS' 베꼈다" 주장

[문영수기자] 국산 온라인 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를 불법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이 국내 출시를 앞두자 넥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리오브세이비어'의 지식재산권(IP)이 침해된 것은 물론 곧 선보일 예정인 '트리오브세이비어 모바일'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게임업계에서는 국내 유명 게임을 모방한 중국 게임의 '역진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다.

26일 넥슨(대표 박지원)은 넥스트무브(대표 정호영)가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게임 '로스트테일'이 국내 출시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트리오브세이비어'의 개발사인 아이엠씨게임즈(대표 김학규)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넥슨은 '로스트테일'이 '트리오브세이비어'를 불법 카피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게임의 배경과 몬스터 디자인 등에서 전반적인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이유다.

'로스트테일'은 중국 개발사 완신이 만든 역할수행게임(RPG) '미성물어'의 국내 버전이다. 넥스트무브 측은 최근 이 게임의 사전예약 이벤트를 시작하고 홍보모델로 걸그룹 '트와이스'를 기용하는 등 국내 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넥슨 관계자는 "'미성물어'가 중국에 출시됐을 때부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에도 이 게임이 출시될 경우를 대비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넥스트무브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카피캣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사전에 개발사 측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명확히 받았고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도 완료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행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사실 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려의 시선 보내는 게임업계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로스트테일' 논란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국에서 국산 유명 게임을 카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개발사가 떠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명 IP가 모바일 게임 흥행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그 과실을 IP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은 중국 게임사들만 배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카피캣 게임이 버젓이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분명 개발사 입장에서 문제삼을만한 일"이라며 "유명 한국 게임을 불법으로 카피한 중국 게임이 무분별하게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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