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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인기 게임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 휘말려


'부루마불' 출시 앞둔 아이피플스…넷마블 상대로 소송

[문영수기자]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포 카카오(이하 모두의마블)'를 서비스하는 넷마블게임즈가 소송에 휘말렸다.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을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모두의마블'의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이 '부루마불'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천700만장이 팔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현재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고,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면서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설명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과거 '부루마불'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했으나, 당시 씨앗사는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아이피플스는 자회사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넷마블게임즈의 권리 침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와 같은 대기업이 우리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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