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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잇단 IP 분쟁 속 '부정경쟁법' 주목


'킹 vs 아보카도' 소송서 효용 입증…IP 분쟁시 존재감 부각

[문영수기자] #1. 카카오가 내놓은 신작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콘'이 1년 전 출시한 '프렌즈팝'과 유사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카카오는 두 게임 모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고 똑같은 블록 3개를 이어맞추는 '매치3' 장르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실제 게임성은 다르다고 맞섰다.

#2.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게임 '아덴'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고 개발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에 등장하는 아이템이나 제목 등이 '리니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다. 이츠게임즈는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유명 IP와 관련된 분쟁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특허보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향후 벌어질 IP 분쟁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부정경쟁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IP 분쟁에서 원저작자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말 영국 게임사 킹이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자리잡고 있다.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게임방식 및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요소 등을 베꼈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포레스트매니아'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이 '팜히어로사가'와 상당히 유사하고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론칭 10개월 이후 출시된 점, 표현방식이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을 내세웠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IP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소송 청구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같이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킹의 사례에서 입증이 된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도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프렌즈팝콘'을 놓고 카카오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만약 소송을 벌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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