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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 항소…모바일 게임 저작권 소송 '2차전'


아보카도 '보너스 규칙 유사하다' 법원 판결에 불복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대립한 영국 게임사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킹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한 아보카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사간의 법정 다툼이 2차전에 접어든 것이다.

◆저작권은 침해 안했는데…부정경쟁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 등 도메인 사용을 금하고 킹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일로부터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천만여 원을 킹 측에 지급하고 소송비용 90%를 아보카도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아보카도의 법무대리인인 테크엔로에 따르면 지난 1심에서 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킹이 문제로 지적한 포레스트매니아의 '에스(S)'자 형태의 길이나 게임 시작시 보여지는 안내창, 반짝이는 표현 역시 기존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즉 킹이 개발한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를 제외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포레스트매니아의 게임 규칙과 진행방식이 팜히어로사가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문제삼았다.

킹이 기존 매치3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규칙들을 새로 적용했고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론칭 10개월 이후 출시된 점, 두 게임의 진행방식이 상당히 동일하며 동종의 게임인 점이 지적됐다. 또 표현방식이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반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일부 보너스 유사한데…본질적으로 같다는 법원 판결 부당'

테크엔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킹의 주장만을 근거로 킹이 게임 규칙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을 인정한 점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너스 규칙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게임 경험'을 제공해 '본질적으로 같은 게임'이라고 판단한 점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위법하게 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고 ▲게임 요소 중 극히 일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 전부에 대해 금지를 명한 점 ▲기여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해 기여율 산정을 포기하고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한 점 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테크엔로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팜히어로사가가 과연 새로운 규칙과 장르를 개척한 게임이라고 봐야할 지 여부를 묻는 것이 될 것"이라며 "킹이 팜히어로사가에 새로운 게임 규칙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킹은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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