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페이스북·구글, 불법복제물 유통 심각해도 제재 無


국내 포털 시정권고 조치 3년간 45만건, 해외 서비스는 0건

[성상훈기자]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 구글 등 해외 SNS, 인터넷 서비스의 불법복제물 유통 사례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시정권고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도 불법 복제 유통 사례 적발에도 '계정정지' 등의 조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의원(새누리당) 의원은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 중 포털사이트는 총 45만 건(62.2%)으로 집계됐다. 이중 해외 OSP는 집계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털 사이트별로는 카카오(다음, tv팟 포함)가 23만건으로 51.9%, 네이버가 21만건으로 47.7% 순이다.

OSP 저작권 침해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포털 45만건, 웹하드 22만건, 기타 5만건 순이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3년 2조3천987억원, 2014년 2조 2천9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에는 2조3천17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 등은 시정권고 건수가 전무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업계에서 해외 SNS 서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집계시 국내 포털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만명이 불법복제를 통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례가 전혀 집계되지 않아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포털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

저작권 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정 권고 조치 중 가장 강한 제재는 불법복제물은 전송한 자의 '계정 정지' 조치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계정 정지 조치는 전무했다.

이는 저작권 법의 예외 조항인 133조 2항에 계정 정지 조치 대상에서 이메일 전용 계정(포털)은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포털은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고 인터넷 사이트가 불법저작물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 제재는 미비하다"며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페이스북·구글, 불법복제물 유통 심각해도 제재 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