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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폭행 혐의' 심학봉 사직안 가결


12일 국회 본회의 정종섭 탄핵안 보고도

[조석근기자]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무소속(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가 12일 사직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심 의원의 사직안을 재석 248명 가운데 217명 찬성, 15명 반대, 16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당초 심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안을 상정하려 했다. 제명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체됐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제명이라는 오점은 일단 피한 셈이다.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된 의원은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YH무역의 신민당사 농성 이후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김 총재에 대한 정치탄압 차원에서 행동을 취한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안은 72시간 내 표결돼야 하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의 의원 연찬회에서 새누리당을 향한 '총선 필승' 건배사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취지다.

그밖에도 여야는 오는 13~1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건을 처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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