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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 美 판금 재판, 애플 요구대로 열린다


美 법원 "30일 개최"…"시간 더 필요" 삼성 요청 묵살

[김익현기자] 갤럭시S 등 삼성 초기 모델 판매금지 관련 공판이 애플 요구대로 열리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7일(이하 현지 시간)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위한 공판을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애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반면 삼성은 그 사이 달라진 여러 상황들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라이선스 협상 등 고려해야"

이번 공판은 항소법원이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루시 고 판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열리게 됐다. 항소법원이 사실상 애플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자 애플은 곧바로 갤럭시S 등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그리곤 오는 30일 공판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구했다.

반면 삼성은 그 사이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당시 삼성 측은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르면 애플이 과거에 IBM, 노키아, HTC 등과 맺은 협약을 비롯한 라이선싱 관행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이 같은 요청은 ▲2012년 10월 9일 이후 삼성과 애플이 라이선스 협상 중이며 ▲이슈가 된 바운스 백(381) 핀치 투 줌(915) 탭 투 줌(163) 특허권도 협상 대상이란 증언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루시 고 "삼성, 일정 늦출 필요성 입증 못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항소법원 권고가 양측 간 협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두 회사 간 라이선스 협상 때문에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미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삼성이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갤럭시S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방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삼성은 오는 9일까지 애플의 판금 요청에 대한 반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 뒤 애플은 삼성이 제출한 문건에 대해 1주일 내에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0일부터 판매금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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