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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NSA 사찰 불법" 깜짝 판결


"테러방지 도움 입증 못해"…수집행위 금지는 유보

[김익현기자]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폰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상급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보수집 행위 금지 명령은 유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16일(현지 시간)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무부가 휴대폰 통화기록 수집이 테러 방지에 도움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무차별적이고 인위적 침해" 판결

이번 재판은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인 래리 클레이먼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클레이먼은 이번 소송에서 NSA 사찰은 국민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판결에서 리언 판사는 “(NSA처럼) 조직적이면서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보다 더 ‘무차별적이고(indiscriminate)’ ‘인위적인 침해(arbitrary invasion)’ 행위를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리언 판사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NSA의 사찰 활동은 비이성적인 검색과 구금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의 이번 판결은 NSA의 무차별적인 사찰 활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고인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에 따르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판결 결과를 전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 중이이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NSA 사찰 금지 명령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보

법원의 이번 판결로 NSA의 사찰 활동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리언 판사가 NSA 사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수집 행위 금지 판결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리언 판사는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직후에 NSA 사찰 활동 금지 명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호하긴 이르다”면서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EF) 고문 변호사인 커크 옵살은 테크크런치와 인터뷰에서 “NSA 사찰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에선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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