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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트래픽 관리안 놓고 '이견 분분'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부여, 단 투명성이 조건

[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미래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소비자단체·통신사·인터넷 기업·IT제조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래부가 지난 3일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통신사업자가 망 과부를 방지하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안은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 조건·방법·영향 등을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도록 한 것이 이전 안과의 가장 큰 차이. 이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트래픽 관리의 시행 시에는 이메일이나 SMS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기준안은 트래픽 관리 합리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와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썼는지를 보는 비례성, 유사한 콘텐츠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차별성, 유무선 망의 유형·구조나 주파수 자원 제약 등에 관한 기술적 특성을 들었다.

◆인터넷업체·소비자 단체 "mVoIP 관련 조항 명확히 해야"

기준안을 놓고 통신사와 인터넷기업·소비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특히 mVoIP(무선인터넷전화)에 대한 기준안 규정을 놓고 해석이 나뉘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트래픽을 관리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KT 김효실 상무는 "트래픽 관리가 어렵거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어 실제로 망 혼잡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상위 5%의 이용자가 55% 가량의 트래픽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트래픽 관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는 "미래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통신사가 관리가능한 항목을 제시한 포지티브 규제로 급변하는 트래픽 상황에 적응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무는 mVoIP와 관련해 "mVoIP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네델란드·칠레인데 이 세나라는 요금규제가 없다"며 "mVoIP를 모든 요금제에 허용하라는 건 음성수익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박팔현 상무 역시 "통신 시장은 예전과 달리 트래픽은 늘어도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라며 "관리 가능한 항목만 명문화한 이번 기준안은 사업자 입장에선 강력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콘텐츠 사업자인 인터넷 업계 대표자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침해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NHN 정민하 실장은 "작년에 마련된 안은 망 혼잡이 유발됐을 때 유발한 이용자 단위로 차단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 안은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망 혼잡이 유발됐을 때 어떤 것부터 차단하는지에 대한 것이 경우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망 혼잡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네이버의 스포츠중계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정해승 실장은 특히 mVoIP와 관련해 기준안의 세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준안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되고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통신사들은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mVoIP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연대 측은 요금제에 따른 차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2011년 말에 나온 결론은 mVoIP를 차별·차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올초 미래부에서도 결정이 됐다"며 "이번 기준안에서 mVoIP차단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 역시 "유럽에서는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차단하는 곳이 있어도 내버려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망사업자들이 굉장히 공익을 해칠수 있다"며 "이통사들이 mVoIP 차단의 이유로 서비스 품질을 드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김경만 통신정책과장은 "처음에 mVoIP가 나왔을 때는 차단했다가 망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어 54요금제부터 mVoIP를 도입했고, 지난 4월부터는 망내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요금제에 mVoIP를 허용했고 이제 남은 건 33·44요금제"라며 "이용자 편익 증진을 높이는 편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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