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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필요"


"문체부, 미래부, 방통위서 백서 발간후 개선 방안 논의해야"

[강현주기자]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개최한 '제3회 콘텐츠산업포럼'에서 이병민 건국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화제작사와 배급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및 출연진 관계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을 제시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왔지만 장르별로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비합리적인 권리배분 및 불투명한 수익정산 등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작사와 유통사는 40% 이상 가져가는 반면 가수나 연주가는 5% 이하, 작곡자나 작사자는 9% 이하에 불구한 사례, 일부 업체가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매출금 이중공제, 무단계약 등을 행한 사례, 영화 제작사의 열악한 제작비 확보 환경과 인건비 수준, 방송국으로부터 제작비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광고 유치 등으로 채워야 하는 외주 제작사들의 실태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대책으로 "디지털콘텐츠 유통실태 주기적 조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및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들면 공정거래 실태보고서를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백서형태로 발간하고 매년 정기국회 보고를 통해 개선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독립제작사가 저작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작업체가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통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투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콘텐츠 제작 인증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소규모 콘텐츠 업체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펀드, 콘텐츠 공제조합 등을 통해 약자 중심의 투입요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콘텐츠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은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부분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으므로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콘텐츠 제작 유통의 각 단계에서 이뤄지는 계약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에서 작가, 스태프, 배우, 감독 등 관련종사자의 명성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과 처우의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창작과 노동의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때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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