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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권단체 "전자감시 중단하라" 유엔에 요구


14개 국내인권시민단체, 미국 NSA 인터넷 감시 공동성명 발표

[정미하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국내 14개 인권시민단체가 22일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보기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 NSA의 감시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 한국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을 통해 단지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미국시민들의 프라버시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세계적 감시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19조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명한 자유권 규약 17조와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미국 기반의 또는 미국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통신의 비밀·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사전허락을 받거나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됐다는 것은 인터넷 기업들 스스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다른 틀을 만들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의 정보기관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전자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미국을 포함해 프리즘과 관련된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감시가 자국민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며, 관련법에 따라 인정된 수단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적합한 보호없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세계적인 인권 침해를 비난하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세계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감시 관행과 법률을 개선할 것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하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정부와 의회에는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할 것과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월5일 미국 NSA가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전 NSA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스노든은 미국에 기반을 두었으나 전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야후·페이스북·유투브·애플 등이 NSA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다산인권센터·소비자시민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진보네트워크·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동참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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