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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특허괴물' 제재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5건 발동…특허괴물의 소송 남발 막는다

[원은영기자] 평소 '특허 괴물'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들의 지적재산권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로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특허괴물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5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허괴물이란 별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고 개인 발명가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싼값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사들여 특허침해 소송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를 말한다. 특히 특허괴물들은 신생 기업들을 집중 타깃으로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등을 요구해 산업 발전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가운데는 이름뿐인 유령회사 보다는 실제 생산활동에서 특허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소송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요 기업이 연구개발 보다는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실태를 반영,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를 줄이고 전체 특허의 질을 보장하라는 명령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현재 애플,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 주요 IT 기업들이 경쟁사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받기위해 ITC에 활발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7개의 법규정 개정안을 놓고 의회에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미국내 많은 혁신가들이 특허괴물의 횡포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각 기술 분야, 특히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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