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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모니터링에 합법음원도 들어가···신뢰성 타격


문화관광부가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조사대상 샘플에 합법음원이 속해 있는 등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가 저작권보호센터에 의뢰해 소리바다 등을 상대로 실시한 지난 2차 모니터링 조사에서 필터링 대상 샘플에 합법음원 2개(열병, 아름다운날들)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된 것.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2차 모니터링 결과(필터링율 80%)에 의문을 가진 소리바다측이 문화부에 상세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대상 저작물중 4개 샘플을 보내왔기 때문이다(아래).

소리바다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보낸 샘플을 확인해 보니 4개 샘플 중 2개인 '열병'과 '아름다운날들'은 이미 노프리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한 합법적인 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필터링할 필요가 없는 저작물인데 이를 기준으로 필터링률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받은 4개중 2개가 문제인데, 전체 조사대상 목록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부는 이번 3차 모니터링 결과부터 필터링율에 따라 기업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문화부가 발표하는 모니터링 결과는 저작권 소송이 벌어지면 원고측이나 피고측의 참고서면이나 법원 판결문에 인용된다.

문화부 직원이 직접 판사에게 전화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의 공식발표자료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부는 모니터링을 할 때 조사대상 샘플을 정하는 것은 권리자 요청에 따른 것이니 문화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의 모니터링은 권리자가 요청한 저작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샘플수에 합법음원이 들어갔다면 이는 권리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또 지난 14일 본지의 보도(신매카시즘, 소리바다시즘의 정체는?)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특정사이트에서 불법저작물이 많이 유통되더라도 권리자가 전송차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이 안되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 저작물 불법유통으로 인한 침해 및 위법여부는 소송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법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니터링 조사를 발표하면서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한편 문화부는 14일 오후 3시부터 프리챌 사무실에서 P2P사업자들과 과태료 부과방식 및 최근 진행된 3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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