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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문화부의 '적극적 필터링'이 문제인 이유


'소극적 필터링'을 하고 있는 '소리바다5'에 대한 고법의 위법판결 이후, 문화부가 훈령으로 '적극적 필터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적극적 필터링'이란 계약된 저작물 외에는 모든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와 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를 연계해 "P2P 사업자들은 적극적 필터링에 나서라"고 강제하고 있다. 불법파일 필터링율이 95%이상 돼야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문화부 논리가 가능하려면 'P2P=저작물제공사업자'여야 하는데, P2P와 웹하드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P2P 등은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을 기술로 '매개'하는 사업자다.

즉 콘텐츠 제공사업자라면 46조에 따라 사전허락받은 저작물만 유통해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100% 필터링이 의무화돼야 한다. 그러나 P2P는 '매개 사업자'이므로 46조와 관계없이 104조를 '소극적 필터링(음원 권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원 파일 공유를 금하는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104조만으로 문화부가 적극적 필터링을 강제하는 데에는 '월권'논란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화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는 필터링 조사가 엉망이라는 점이다.

문화부는 권리자가 요청한 음원을 기준으로 필터링율(다운로드가 100% 불가능한 저작물/장르 분류별 조사 대상 저작물의 샘플수 ×100)을 조사한다.

그런데 '장르분류별 조사대상 저작물의 샘플수'에 해당 P2P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음원이 들어있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데 음주단속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다. 이에 문화부는 해당기업에 소명 기회를 더 많이 보장하는 등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나, 현재의 필터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문화부의 '적극적 필터링' 정책은 법리에도 안맞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콘텐츠를 살리는데 저작권 보호는 필수라는 문화부의 의지는 높이 살 만 하다.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 필터링'이 문제라 해서 "불법 파일유통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문화부는 웹2.0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융합의 큰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

'적극적필터링'을 강제하면 진정한 의미의 P2P기술을 이용한 음원유통은 사라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음원유통플랫폼을 웹서비스로 한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술발전 추세를 발목잡는다고 유료 음악서비스 시장이 열릴 까. 유료화한 P2P를 때려잡기(?) 보다는 소리바다 유료화 이후 증발해 버린 1천400만여명의 네티즌들을 어떻게 유료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 인가가 중요하지 않을 까.

저작권자들의 권리 주장만으로 음악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은 증명됐다.

미국 기업인 뉴리프(New Leaf)는 '92년 소비자들이 자판식 기계에서 원하는 곡들을 택하면 6분 안에 이를모아 음악CD로 구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원하는 곡만 모아서 살 수 있다'는 기발함 덕분에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았지만, 음반회사들이 음원공급을 거부하면서 '95년 뉴리프는 해체됐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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