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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카시즘, '소리바다시즘' 의 정체는?


문화부 발표 필터링율, 신뢰성 논란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극단적인 반공주의 열풍)'이 2007년 국내 음악 시장에 등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시 미국에서 누구라도 공산주의에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정치생명이 끝났던 것처럼, 100% 필터링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바다 동조발언을 하면 불법 음악사업자 대변자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다.

'소리바다시즘'은 법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음원 권리자, 문화관광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 그저 "허락받은 음원외에도 유통시켰으니 소리바다는 불법이고 이를 지지하면 배신자"라 하면 그만이다.

'소리바다시즘'은 최근 서울고법의 '소리바다5'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재판부가 1심을 뒤엎고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자, 곳곳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P2P기업에 100% 필터링(사전에 허락받은 음원만 공유)하라는 것은 인터넷 문화를 부정하는 일이고, 유료서비스인 소리바다를 때려잡으면(?) 되려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소리바다의 유료회원은 70만명, SK텔레콤 '멜론'은 80만명으로 국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천400만명의 네티즌은 무료로 음악을 듣는다. 소리바다가 유료화되면서 회원들이 무료사이트로 증발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현실성없는 '소리바다시즘'에 집중하는 동안 불법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문화부는 100% 필터링 정책(소리바다시즘)에 집중하기 보다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이용허락제도(ECL) 등을 도입해 전체 온라인 음악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CL은 모든 음반제작자나 음악 저작권자들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행사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연초 문화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으며, 도입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들은 매일 업로드되는 수백만 곡이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친 것인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 SKT-소리바다 저작권 징수료 규정 승인 역차별 논란

소리바다시즘의 한 가지는 문화부가 "저작권자 편에 서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의해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이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는 불안해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DRM을 장착한 멜론만 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부가 SK텔레콤 '멜론'의 유무선연동 통합기간제 징수규정에 대해 승인한 것은 2005년 10월 24일이다.

멜론이 문화부 산하 음악저작권 3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합의된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부에 제출한 것은 2005년 5월 26일. 5개월만에 징수규정이 처리됐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경우 2007년 4월 13일 저작권3단체와 합의된 P2P정액제 징수규정안을 제출했고 2007년 8월 29일 저작권심의위원회(현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위원 2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11월 11일인 현재까지 보류돼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 이수명 저작권산업팀장은 "소리바다 징수규정은 9월에 서류가 문화부로 넘어왔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부가 소리바다 징수규정을 책상서랍에 넣어 둔 사이 서울고법은 소리바다에 대해 불법판정했다.

한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권리자 단체 사이에서도 소리바다 징수규정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부가 징수규정 승인을 미루고 두번에 걸쳐 저작권 필터링율을 발표한 게 소리바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문화부가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음반 등 원고측을 도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화부의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소리바다 68%)는 서울고법의 소리바다 불법 판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으며, 당시 문화부는 소리바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세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소리바다의 한 관계자는 "멜론의 DRM은 공정위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표준화안돼 있고 P2P에 적합하지 않은 DRM을 문제삼아 징수료 규정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발표 필터링율, 신뢰성 논란

'소리바다시즘'의 더 큰 문제는 문화부가 저작권보호센터와 진행하는 필터링율 발표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1차 모니터링때 문화부가 발표한 소리바다의 필터링율은 68%, P사는 99%가 나왔다. 그러나 P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법음악을 훨씬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서울 신촌에 거주하는 이모씨(여성, 28)는 "요즘에는 주로 집파일(zip) 형태로 무료음악을 구해다 쓴다"며 "예를 들어 멜론 첫주 톱 100을 치면 여러개의 집파일이 나온다. 소리바다가 아니라 P사 등 다른 곳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한 음악 저작권 단체 관계자는 "소리바다를 고소했던 서울음반 주도의 디발협 회원사들이 P사에 대해서도 고발했는데, 문화부의 1차 모니터링 결과 99%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P사의 경우 대부분 집파일 형태로 음악을 앨범으로 유통시켜 문화부 필터링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수명 저작권산업팀장은 "P사는 MP3 확장자를 모두 없앴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 99%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리바다도 최근 3차 조사에서는 90%이상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필터링(100%)으로 하나도 뚫리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한 필터링율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자료가 법원 판단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부는 조사의 신뢰성보다 100% 필터링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결과 문화부의 발표자료는 소리바다 소송의 경우 원고측에 잘못되게 유리했고, P사 소송의 경우 원고측에 잘못되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

동서파트너스의 김기중 변호사는 "적극적 필터링을 말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음악을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음악 목록을 전부 확인해 유통시켜야 한다는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단체 관계자는 "서울대 정상조 교수, 음제협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극적 필터링을 하라는 것은 P2P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부 일부 인사만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 행정지도가 서울고법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사업부 판단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정책화시키면서 P2P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필터링(100%필터링)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화부가 디지털 융합 현상을 애써 외면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저작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이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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