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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 병원·약국서 무료로 교환하세요!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선 잔여량 만큼 별도 본인 부담없이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어 환불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점검 결과, 115개 품목(54개 업체)에서 '발사르탄' 원료 사용을 확인하고 판매·제조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찾아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재처방 시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분 중 남아 있는 잔여기간 만큼이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고혈압 치료제가 임의 복용중단 시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지속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처방·재조제, 대체조제 땐 1회 한정으로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날 재처방·재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차원의 조치방안 안내 절차도 밟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찾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사에 주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돕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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