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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몸비 사고방지앱' 배포…내년 '범용화'


방통위, 청소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앱 등록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내놨다. 보다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이를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에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몸비(Smombi)' 방지 기능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이버안심존 앱은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서비스'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상담'을,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다.

'스몸비'란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쓰이고 있다. 이번 기능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걸을 경우 화면이 자동 잠기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스몸비 방지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스몸비로 인한 안전사고가 성인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2.2배 증가, 보행자 관련 사고는 1.6배 증가했다. 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 이하 청소년의 사고 구성비가 40.1%로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간은 15시에서 17시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

특히 15시에서 17시가 청소년의 하교 시간인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스몸비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5걸음에서 7걸음을 걸을 경우 화면이 잠기게 되며, 재사용을 하려면 걸음을 멈추고 잠금해제 버튼을 눌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에 대비해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도 긴급통화는 가능하며, 잠금 화면에서 긴급통화를 누를 경우 등록된 부모님의 연락처로 자동 연결된다.

스몸비 방지 기능은 방통위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안심존'앱을 원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 하거나, 부모 또는 자녀용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앱 서비스는 원스토어에서만 제대로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지만 기능은 제한돼 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앱을 통제하는 기능은 빠져 있다. 애플 앱스토어(iOS)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앱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춘 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상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에서만 부모와 자녀간 연동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가령, 부모와 자녀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거나 사용 못하는 앱을 서로 등의해서 설정하는 기능들은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경우에도 애플의 정책상 앱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앱스토어 내에 이 앱이 등록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누구나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몸비 방지 기능이 담긴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 또한 이번 사업의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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