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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픈 선탑재 앱…언제쯤 없어질까


관련 법안 계류 중 … 필수 앱 등 구분도 명확히 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설치된 '선탑재 앱'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앱과 그렇지 않은 앱의 구분이 모호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선탑재 앱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당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선탑재앱 금지 법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조업체가 선탑재 앱 목록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공시하는 내용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앱 선탑재를 정하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민 의원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선탑재 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법으로 승격시키자는 게 골자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탑재 앱 대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낫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현행 시행령을 법으로 승격시키자는 의견을, 방통위는 법안 통과 후 사후규제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와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탑재앱 중 '필수앱' 기준 모호

이처럼 선탑재 앱을 규제하는 시도는 지난 2013년 첫 시도됐다. 스마트폰의 가용메모리를 차지,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첫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은 크게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필수앱'과 이 외 선탑재 된 '선택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유한 기능이란 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카메라 기능 등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상 특징을 말한다.

또 앱을 선탑재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 안드로이드OS를 만드는 구글 등 운영체제공급업자, 이동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이 선탑재 앱 종류와 수량, 저장소 내 크기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S9의 경우 제조사 선탑재 앱은 27개이고, 이 중 삭제불가앱으로 구분한 것은 12개다. 또 구글의 선탑재 앱은 11개로 그 중 삭제할 수 없는 앱은 6개다.

아울러 이통사의 선탑재 앱은 ▲SK텔레콤 25개 ▲KT 26개 ▲LG유플러스 17개다. 이 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수는 각각 4개, 5개, 2개다.

앱 목록을 살펴보면 이통사 앱 중 각 고객센터 앱과 멤버십, CLiP 등은 얼핏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사 필수앱에 '전화' 앱이 있기 때문에 T전화 역시 필수앱으로 보긴 어렵다. 또 구글의 구글맵, 크롬브라우저, 지메일, 구글검색, 유튜브 앱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필수앱과 선택앱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과 앱의 영구삭제를 막는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안에 반영됐다. 국내제조사와 해외제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탑재앱에 대해 지워도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 앱이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는 "소비자가 봤을 때 어떤 앱이 필수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필수앱과 연동해 작동하는 경우에는 앱 삭제시 필수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필수앱의 명확한 정의를 마련해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이용 중 잘못된 앱 삭제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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