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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결하려면 외감법 회피 꼼수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인기협, 역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포털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법 개정이 자칫하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그것. 외감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진출한 상당수 외국기업 형태인 유한회사까지 외부 감사 대상에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 글로벌 기업에도 외부감사 등 의무를 부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한회사들이 다른 회사 형태로 전환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정, 김해영 의원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회에서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외감법 개정안엔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명시했다"며 "외감법 대상은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에 따른 일부 유한회사이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외감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 과세, 사후 감시 하는 것이 일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외국에서는 외부감사 할 때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며 "영국, 독일, 호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받고 일부 기준에 해당될 때만 면제해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이같은 점을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사례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유한회사를 규제했을 때 유한책임회사로 도망갈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역차별이 국내만의 이슈는 아닌 듯 하다"며 "정부가 외국정부들의 동향을 잘 연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제기구는 아니어도 공조체에서 다른 나라들은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블리자드 등 해외기업 역시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매출 규모가 파악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과세기준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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