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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동북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 경제협력 기틀 마련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틀이 마련됐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 이외에도 유관 부처·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 논의시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토록 문을 열어놨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9월초에 예정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방경제협력정책이 최대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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