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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호텔신라, 계약 무시한 채 법적 소송"


호텔신라, 김기병 회장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호텔신라가 지난달 동화면세점의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30일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4월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김 회장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호텔신라의 이 같은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동화면세점 지분 때문에 발생됐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3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 회장이 보유하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호텔신라가 600억원에 매입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호텔신라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천600주)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기재돼 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김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질권설정계약까지 체결했다"며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추가 지분 30.2%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해당 주식의 실물까지 가져감으로써 동화면세점의 경영권(19.9%+30.2%=50.1%)을 확실히 확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호텔신라는 약 3년후인 지난해 6월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에 가산금 10%를 포함한 788억원을 달라고 김 회장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미 계약조항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호텔신라가 주장하는 김 회장의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김 회장은 호텔신라가 작년 6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19.9% 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재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작년 12월 호텔신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현재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현금으로만 변제 받겠다며 맞서고 있다. 동화면세점 경영권 확보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호텔신라가 중소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갑질 횡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마치 김 회장의 사정을 감안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호텔신라가 당시 동화면세점 주식을 매입한 것은 미래가치를 인정해 투자하겠다는 경영 판단도 있었지만 면세점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그룹의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당시 신세계와 동화면세점간 매각협상이 긴밀하게 이뤄지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4월 말 직접 찾아와 동화면세점 주식 매입을 간곡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장은 동화면세점 전체를 신세계에 매각하기보다는 지분 일부만 호텔신라가 사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이 제안을 김 회장이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지금 호텔신라의 태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180도 달라져 기존 계약은 무시한 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선의의 매도자인 김 회장만 모든 손해를 떠안는 대신 매수자인 호텔신라는 어떠한 손해도 안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시장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상식이자 상도의"라며 "호텔신라가 지금이라도 계약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 소송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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