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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신동빈 회장, 13일 美 하와이로 떠난다


딸 결혼식 참석차 며칠간 머무를 듯…작년 이어 두 번째 '출국금지 해제'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면세점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12일 롯데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오는 13일 차녀 신승은(24) 씨의 결혼식 참석차 미국 하와이로 떠나 며칠간 머무른다. 일본의 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은 씨는 일본 민영방송 TBS 이시이 도모히로(32) 아나운서와 결혼하며 피로연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승은 씨의 약혼식 참석을 위해 검찰의 허가를 받고 짧은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다녀왔지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후 해제됐으나 같은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또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롯데는 2015~2016년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면세점 신규 인허가 등 현안 해결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부정 청탁'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부정 청탁이 입증될 시 신 회장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된다.

앞서 신 회장은 두 차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출국금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달에 월스트리트저널, 이달엔 CNN을 만나 "직접 중국으로 가 사드와 관련된 오해를 풀고 싶었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딸의 결혼식 참석차 며칠간 하와이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 회장의 개인사여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의 자녀 1남 2녀 중 장남 신유열(31) 씨도 지난 2015년 3월 하와이에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바 있다. 또 같은해 11월 말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정·관·재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 피로연을 성대하게 치렀다. 당시 피로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녀 신규미(29) 씨는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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