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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현안질문 이슈는 '박근혜 수사'


野, 靑 증거 은폐 의혹 집중 제기…압수수색 촉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6일 오후 실시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이슈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일부 대통령기록물을 삼성동 자택으로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 청와대가 일부를 임의 파기했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압수수색을 주문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라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자택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청와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않았어도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게 있고 특검도 그런 시도를 했다"며 "필요한 수사를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어디 한다 안 한다고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도 의지를 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을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며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황 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황 권한대행의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그 대가로 본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황 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또는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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