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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시민 안전 뒤로 한 서울시 종각역 개선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민들 비산먼지 무방비 노출"

[이윤애기자] 서울시가 종각역 개선공사를 진행하며 천정의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아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6일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종각역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을 가설울타리로 막고 상부는 분진망을 설치해 지하철 이용 고객 동선과 분리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이를 지키기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는 비산이 나오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각역 공사현장은 천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부 분진방을 설치하지 않고 발주처인 서울메트로는 이 사실을 전여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천정에 오랫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 등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종각역의 1일 승하차 인원은 약 9만 1천만명이다. 관광객 및 지나가는 시민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종각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종각역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이라며 "천정공사에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의 사과하라"며 "서울시 모든 공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고려한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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