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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뉴시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조사대는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대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이사장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에 앞서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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