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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림픽 로고 도용 물품 대거 적발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스포츠용품 불법 부정 무역 특별단속 나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들여오려던 스포츠용품,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불법 수출입 물량이 대거 적발됐다.

8일 관세청은 스포츠 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5주간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1억2천만원 상당의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천16점, 3억6천만원 상당의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천48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했다. 또 이번에 스키,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14만9천905점, 21억원 상당)와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759점, 1억원 상당)도 단속에 걸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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