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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정치, 부정부패 말할 자격도 없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2심 유죄판결에도 계속 의정활동"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야당의 압박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거론하며 "부정부패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역공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한번 문제제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당 송광호 의원은 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 판결도 전에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는 9억원을 받고 2심 판결(징역2년 실형 선고)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송광호,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대법원장은 답변을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청문보고서 처리에 반대하는 것이 '한명숙 구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키면서까지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닌지 국민과 언론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이라도 당장 박 후보자를 당당하게 인준해서 관련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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