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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특검연장법' 신경전


野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與 "날치기 좌시 못 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이 이른바 '특검연장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워낙 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해 현재로서는 이날 본회의 처리는커녕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야당은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압박하는 한편, 국회 내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검사,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이라고 꼬집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체 위기에 놓인 특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직권상정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야4당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를 공언한 날"이라며 "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종료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되는 게 아니다"라며 "특검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최대한 수사하고 미진한 것은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계속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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