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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장, 합의없는 특검법 직권상정에 난색"


"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하면 과거 부정하는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특검 연장 승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특검법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대표는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이 나오고 여러 수사가 미진했다면 특검은 반드시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황 권한대행은 해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황 대행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자신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미진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으면 연장을 해서 수사를 했지 않나"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았을 때의 국민 저항과 특검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황 대행이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특검 연장법안 통과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어제 우연한 모임에서 정세균 의장을 만나 간곡히 설명을 했지만, 의장은 4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며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지 않을 것 같고, 좀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저 자신도 대통령이 마지막에 깨끗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하야를 한다고 했다면, 첫 번째 사과 성명을 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하야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하야를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치외법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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