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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유우성, 항소심서도 무죄…野 "남재준 해임해야"


특검 수용 및 남재준 해임은 최소한의 의무

[이영은기자]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야권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특검 수용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강력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금 대변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함으로써 안보태세에도 불안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이번 사건의 초점은 유씨가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조직적 지휘라인을 통해 이번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가기강도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또한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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