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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관리 공무원에 수사권 부여법 발의


노웅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발의…"단속 실효성 높일 것"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 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및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및 다단계 판매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관련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최근 사채업자들의 불법 고금리대출 및 채권추심으로 인한 문제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대부업 및 다단계판매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행정 조치를 내릴 권한은 있었으나, 수사권이 없어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 및 증거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부업 및 다단계영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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