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말라"…금감원 특별대책 발표


예고없이 잦은 채무자 자택 방문, 수십 건 독촉전화 등 척결키로

[김다운기자] 잦은 전화 독촉이나 기습적인 방문 등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추심 업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 2분기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전 약속 없이 수 차례 채무자 자택이나 보증인 집에 방문하거나 하루에 수십 번의 독촉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올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채권추심 신규 수임 증가 및 민원 다발 회사, 불법 채권추심 신고건수 상위 회사 등이 대상이다.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지 및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들어간다. 신용정보회사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신용정보회사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도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새로 개설된 '5대 금융악 신문고(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 관련 민원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말라"…금감원 특별대책 발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