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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자정부] (4)'세금' 인터넷으로 원스톱 해결


 

사업 하는 사람이 가장 가기 꺼리는 곳 중의 하나가 아마 국세청 일 것이다. 애써 번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아무리 떳떳하려 하지만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또 정기적으로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되는 곳도 국세청이다.

또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방문 손님으로 받기 싫은 사람중에 하나가 국세청 직원이 아닐까. 그렇지만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 또 세무공무원들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종합국세서비스체제(HTS:Home Tax Service)를 통하면 핸드폰으로 세금 고지를 받고 집에서 세금을 내며 세무상담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비리의 가능성도 훨씬 줄어드는 셈이다. 무엇보다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약 1천455억원의 돈이 절약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종합국세서비스체제(HTS)란

지금까지 국세청은 국세를 고지할 때 '국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또 세금납부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납부 항목을 클릭해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납부정보등을 입력해 납부했다.

또 민원업무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국세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2001년에는 주세, 특별소비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전자신고시스템으로 2001년 총 253만건의 원천세 신고건수 중 약 75만건(30%), 총212만 건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 중 20만 건(10%)을 전자신고로 처리했다.

HTS는 국세전자신고시스템을 확대 보강한 것으로 2002년 4월에 개통(www.hometax.go.kr)해 부가세 예정고지, 전자신고, 전자납부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채택된 이 서비스체제는 이달 말이면 본격오픈이 되고 내년 5월까지 세금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HTS는 한마디로 세금의 신고, 고지, 납부를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4년이지만 최근 3년간 HTS 구축에 들어간 예산은 176억9천만원으로 전액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충당됐다.

◇HTS의 개념도

◆HTS로 어떤 효과?

우선 납세자의 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납세자나 혹은 세금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목(세금의 종류)은 부가가치세 등 12종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HTS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다만 11월 1일 시작 때는 이용빈도가 높은 9개 세목(▲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만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도 편리해 진다. 현재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직접 고지서를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고지송달을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세금고지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HTS에 접속해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금납부도 지금처럼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다.

세무관련 각종 민원증명 발급도 쉬워진다. 현재는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다시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가져가서 제출해야 한다. 즉 세무서와 증명수요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증명 수요기관에 발급번호를 알려주면, 증명수요기관이 인터넷으로 HTS에 접속해 증명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오픈때는 전자민원 증명 발급이 가능한 대상을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종만 가능하고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HTS가 본격 가동되면 금전적으로 연간 1천455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고지서 출력 및 관련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가 225억원,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음에 따라 교통비 등 각종 비용절감액이 1천77억원, 은행등에서 수납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HTS 이용방법

이처럼 편리해질 HTS를 이용하려면 처음엔 세무서에 걸음을 한 번 해야 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서비스(HTS)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ID와 비밀번호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 없고 은행에 갈 필요도 없는 국세행정의 홈텍스서비스(Home Tax Service)화를 구현해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 하고 납세자와 세무 행정 당국의 접촉을 최소화 해 투명한 세무행정 처리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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